"연애하자..먹여 살릴 수 있다" 여고생 쫓아간 60대男

이선영 입력 2021. 7. 2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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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마주친 여고생을 희롱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김성준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4일 대전 대덕구 한 병원 앞 길거리에서 여고생 B양에게 다가가 "젊은 여자 하나는 먹여 살릴 수 있다. 나랑 연애하자"는 등 성적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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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가려는 여고생 붙잡기도
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길거리에서 마주친 여고생을 희롱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1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김성준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4일 대전 대덕구 한 병원 앞 길거리에서 여고생 B양에게 다가가 “젊은 여자 하나는 먹여 살릴 수 있다. 나랑 연애하자”는 등 성적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자리를 벗어나려는 B양을 붙잡으려고까지 한 A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고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성희롱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A씨의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도 면제했다.

이선영 (bliss2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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