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딸식당서 250만원 사용" 고발..동부지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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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국회의원 재직 당시 딸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250여만원을 사용하는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으로 넘겼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가 수사하던 추 전 장관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안동완)로 지난달 말 이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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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10개월만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국회의원 재직 당시 딸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250여만원을 사용하는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으로 넘겼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가 수사하던 추 전 장관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안동완)로 지난달 말 이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야당은 추 장관이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총 21차례 걸쳐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식당에서 252만9400원을 사용했다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또 아들의 논산 육군훈련소 수료식 당일 인근 고깃집에서도 정치자금을 썼다고도 주장했다.
정치자금법상 후원금(정치자금)은 가계 지원, 보조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
지난해 9월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이 사건과 관련, 추 장관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추 장관의 주소지에 따라 관할청인 서울동부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고, 서울동부지검이 고발인 조사 등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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