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거래의 0.009%..맹탕 끝난 '실거래가 띄우기' 전수조사

장순원 입력 2021. 7. 22. 11:00 수정 2021. 7. 2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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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인 A씨는 작년 6월 시세가 2억4000만원인 처제의 아파트를 딸 명의로 3억1500만원에 사들인 뒤 그해 9월에 해제하고 다시 아들 명의로 3억5000만원에 실거래 신고를 했다.

부동산 계약을 해제할 때 신고가 의무화된 작년 2월 21일부터 12월 말까지 이뤄진 71만여건의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를 전수조사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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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작년 2~12월 거래서 법령의심 69건 적발
국세청·경찰청 등에 통보..시장교란 영향 미미 지적
자료:국토부
[이데일리 장순원 황현규 기자] 부동산 중개인인 A씨는 작년 6월 시세가 2억4000만원인 처제의 아파트를 딸 명의로 3억1500만원에 사들인 뒤 그해 9월에 해제하고 다시 아들 명의로 3억5000만원에 실거래 신고를 했다. A씨는 그해 말 그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3억5000만원에 팔아치웠다. 처제는 1억1000만원의 시세 차익을 거둬들였고 동시에 아들의 종전 거래를 해제했다. 전형적인 자전거래와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정부가 이처럼 ‘실거래가 띄우기’ 혐의가 짙은 부동산 거래 약 70건을 처음 적발했다. 이들이 시장을 교란해 부동산가격을 끌어올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주 일부의 시장교란행위를 부각해 부동산정책 실패의 책임을 흐리려는 물타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뒤 잔금지급일 이후 60일이 지나도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거래 2420건을 찾아냈다고 22일 밝혔다. 부동산 계약을 해제할 때 신고가 의무화된 작년 2월 21일부터 12월 말까지 이뤄진 71만여건의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를 전수조사한 결과다.

국토부는 작년 2월부터 신고된 계약이 해지되면 해지된 사실과 사유가 발생한 날을 공개하도록 했다. 허위 계약으로 실거래가를 올린 뒤 곧바로 취소해 신고가를 높이는 ‘꼼수’를 막기 위해서다.

2420건의 거래는 ①허위로 거래신고했거나 ②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③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3가지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허위신고 등이 의심되는 거래를 선별해 집중적인 실거래 조사를 했다. 투기지역 같은 규제 지역에서 특정인이 반복해 다수의 신고가(新高價) 거래에 참여한 후 이를 해제한 거래 821건이다. 국토부는 여기서 총 69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확인했다.

특히 자전거래(자기 식구끼리 사고 파는 것)나 허위신고로 의심되는 12건의 거래를 적발했다. 실제 자전거래로 해당 단지 실거래가가 상승하는 등 시장교란도 발생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시세조종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높은 가격에 거래신고만 하고 나중에 이를 해제신고하는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를 최초로 적발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부동산 등기자료 비교·분석을 통해 확인된 허위신고 의심거래 2420건, 법령 위반 의심사례로 확인된 거래 69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적극 적발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 초 투기 세력이 실거래가를 조작해 집값 상승을 부추겼을 가능성이 크다며 대대적 단속을 예고했다. 그런데 이날 나온 결과만 보면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란 지적도 나온다. 법령 의심 사례가 해당 기간 아파트 계약 건수(71만여건)의 0.009%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대상을 2420건으로 확대해도 0.34%에 그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시장교란행위는 당연히 규제해야 하는 사회악”이라면서 “이런 행위가 주택가격 상승을 불러온 원인이라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장순원 (cr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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