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청정계곡, 도민 품으로'..경기도, '계곡 불법 근절' 끝까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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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경기도는 1601개 업소의 불법시설물 1만1727개를 적발했고, 이중 1578개 업소 1만1693개를 철거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라 현재까지 25개 시군 234개 하천·계곡에서 1601개 업소의 불법시설물 1만1727개를 적발, 이중 1578개 업소 1만1693개를 철거하며 99.7%의 복구율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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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철거'를 유도해 1578개소 중 강제철거는 0.3%에 불과하다.
민선7기 경기도가 계곡·하천 불법시설물 99.7%에 대한 철거를 완료한 가운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청정계곡 유지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2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청정계곡 도민환원 추진성과 및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 국장은 이날 "하천불법행위는 매년 반복되는 단속에도 단속인력 부족, 낮은 벌금 등으로 수십 년간 지속돼 수질오염, 하천범람, 바가지요금 등 불편과 안전위협의 큰 원인이었다"며 "이에 경기도가 청정계곡 도민환원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며 전국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둬왔다"고 밝혔다.
도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라 현재까지 25개 시군 234개 하천·계곡에서 1601개 업소의 불법시설물 1만1727개를 적발, 이중 1578개 업소 1만1693개를 철거하며 99.7%의 복구율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도는 하천불법시설물의 자진철거를 유도해 전체 1578개소 중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철거는 0.3%인 5개소에 불과하다.
또한 지난해부터 매년 하천계곡지킴이 100여명을 선발, 하천불법 단속업무는 물론 쓰레기 수거 등 다방면의 하천정화활동을 실시하며 '하천계곡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했다.
도는 이와 함께 중앙부처에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 개정을 건의했다.
올해에도 경기도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은 지속되고 있다.
도는 도-시·군 공무원 및 하천계곡지킴이 등을 총 동원해 단속반을 구성, 지난 7월 1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전수조사에는 불법행위 단속은 물론 방치된 잔재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 행정대집행 등의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고발 등 강력한 사법처분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사유지를 통해서만 접근 가능한 '하천 사유화지역'을 조사해 법률 검토 및 하천 접근로 설치 등의 대안을 추진함으로써 특정인에 의해 하천이 독점되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CBS노컷뉴스 변이철 기자 ycbyun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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