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 2심서 벌금 90만원..의원직 유지

김홍철 기자 2021. 7. 2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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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서구갑)이 항소심에서 감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구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성욱)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홍 의원은 예비후보 신분 당시 본인만 전화로 홍보할 수 있는 데 이를 어기고 자원봉사자에게 홍보 전화 1200통을 하게 하고, 등록하지 않은 자원봉사자 1명에게 현금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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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2021.6.2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대구=뉴스1) 김홍철 기자 = 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서구갑)이 항소심에서 감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구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성욱)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홍 의원은 예비후보 신분 당시 본인만 전화로 홍보할 수 있는 데 이를 어기고 자원봉사자에게 홍보 전화 1200통을 하게 하고, 등록하지 않은 자원봉사자 1명에게 현금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홍 의원 측은 "당내경선 운동 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선거운동과 관련해 미등록 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면소는 형사소송에서 공소권이 없어져 기소를 없애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선거법 개정으로 전화를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 만큼 면소 판결을 받아들인다"고 홍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등록하지 않은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한 점, 선거사무원 신고 누락 행위와 다름없는 점, 원심에서 선고한 당선무효형은 가혹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wowc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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