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만든 '셀프 신고가'..형사처벌 대상 자전거래 첫 적발

진명선 입력 2021. 7. 22. 13:06 수정 2021. 7. 2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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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ㄱ씨는 지난해 9월 시세 2억5천만원인 처제의 아파트를 자녀의 명의로 3억1500만원에 매수했다고 '신고가' 거래 신고를 했다.

그런데 그는 3개월 뒤인 12월 이 아파트를 제3자에게 3억5천만원에 중개하고 종전 거래를 계약 해제했다.

공인중개사가 계약 과정에 개입해 시세를 띄우는 자전거래 및 허위신고 행위 12건이 적발돼 이 가운데 8건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우선 계약 해제 건수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자전거래·허위신고로 의심되는 12건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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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기획조사 결과 공개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무관합니다. 한겨레 자료사진

공인중개사 ㄱ씨는 지난해 9월 시세 2억5천만원인 처제의 아파트를 자녀의 명의로 3억1500만원에 매수했다고 ‘신고가’ 거래 신고를 했다. 그런데 그는 3개월 뒤인 12월 이 아파트를 제3자에게 3억5천만원에 중개하고 종전 거래를 계약 해제했다. 중개사가 거래에 개입해 불과 3개월 만에 가격이 시세 대비 1억원 오른 것이다. 공인중개사가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전형적인 ‘자전거래’다. 남양주, 청주, 창원의 아파트 단지에서 이같은 자전거래로 인한 시세 상승이 확인됐다. 자전거래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공인중개사가 계약 과정에 개입해 시세를 띄우는 자전거래 및 허위신고 행위 12건이 적발돼 이 가운데 8건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자전거래는 지난해 2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됐고, 이와 관련한 형사 고발은 이번이 첫 사례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의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계약 해제 건수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자전거래·허위신고로 의심되는 12건이 적발됐다. 지난해 79만건의 아파트 거래 가운데 해제 신고건수는 2만2000건이었으며, 여기서 신고가를 기록한 뒤 해제된 3700건 가운데 동일인이 2회 이상 계약에 참여한 821건을 집중 조사한 결과다.

12건 가운데는 앞서 언급한 사례처럼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업소 중개보조원이 개입된 자전거래 사례가 있었다. 분양대행회사가 시세 2억2800만원 아파트 2채를 회사 임원 명의로 각각 2억9900만원, 3억400만원에 거래 신고를 한 뒤 제3자에게 2채 모두 2억9300만원에 다시 매도한 뒤 종전 거래를 해제한 사례도 적발됐다. 현재 자전거래 관련 형사처벌은 공인중개사한테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 분양대행회사는 허위신고와 관련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이같은 실거래가 띄우기로 시세가 움직여 일반 계약자들이 높은 가격에 아파트를 매수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청주 ㄱ단지는 자전거래 때 형성된 높은 가격으로 6건의 거래가 이뤄졌고 자전거래 이전 대비 약 54% 높아진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 창원의 ㄴ단지는 자전거래 이후 29% 높은 가격에 15건이 거래됐다. 남양주 ㄷ단지 경우도 자전거래 이후 현재까지 28건의 거래에서 약 17% 높아진 가격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별개로 지난해 2월 이후 아파트 거래 등기부등본을 전수조사한 결과 거래 신고를 한 뒤 잔금지급일 이후 60일이 지나도록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사례가 2420건 적발됐다. 잔금지급일 이후 60일 이내 등기 신청을 하지 않으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취득세 5배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순 등기 해태일 수 있으나 미등기가 실거래가 띄우기의 새로운 양태일 수도 있다. 지자체 과태료 처분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사안이 있으면 추가조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등기부등본 데이터를 활용해 미등기 사례를 적발한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7차아파트에서 자전거래 의혹이 제기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조사를 지시한 바 있는 거래사례에 대해 국토부는 위법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와 강남구청이 조사를 마쳤는데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고 국세청에 세무행정 참고자료로 통보했다”며 “국토부도 별도 확인절차를 거쳤지만 특별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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