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띄우려 고가 계약 허위신고했다 해제' 시세 조작 사례 첫 적발

문보경 2021. 7. 2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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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시세를 띄우기 위해 고가에 계약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뒤 나중에 해제하는 '실거래가 띄우기'가 12건 적발됐다.

기획단은 계약 해제 시 해제신고가 의무화된 2020년 2월 2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뤄진 71만 여건의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를 전수조사했다.

이와 함께 2020년 2월 21일부터 1년간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규제지역 내에서 특정인이 반복해 다수 신고가 거래에 참여한 후 이를 해제한 거래 821건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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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시세를 띄우기 위해 고가에 계약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뒤 나중에 해제하는 '실거래가 띄우기'가 12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지난 2월말부터 진행해온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기획단은 계약 해제 시 해제신고가 의무화된 2020년 2월 2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뤄진 71만 여건의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를 전수조사했다. 거래신고는 있었으나 잔금지급일 이후 60일이 지나도 등기를 하지 않은 거래 2420건을 적발했다.

2420건 거래는 허위로 거래신고했거나 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다. 거짓으로 거래신고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제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등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취득세 5배이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2020년 2월 21일부터 1년간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규제지역 내에서 특정인이 반복해 다수 신고가 거래에 참여한 후 이를 해제한 거래 821건을 조사했다. 총 69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확인했으며 특히 이 중 자전거래·허위신고로 의심되는 12건의 거래를 적발했다. 공인중개사가 개입된 자전거래는 8건, 일반인의 허위신고로 인한 자전거래는 4건이다.

자전거래가 있었던 단지에선 그 거래로 인해 아파트 가격이 최고 50% 이상 치솟은 상태로 유지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 공인중개사는 작년 6월부터 시세 2억4000만원인 처제의 아파트를 자신의 딸과 아들 명의로 차례로 신고가인 3억1500만원과 3억5000만원에 매수한 것으로 신고하고 해제하는 식으로 호가를 높였다. 이 아파트는 작년 12월 제 3자에게 3억 5000만원에 팔렸다.

한 중개보조원은 작년 9월 자신이 중개를 맡은 시세 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7950만원에 매수했다가 바로 그 가격에 다른 이에게 매도 중개하고서 다음달 자신의 거래를 해제신고했다.

분양대행사가 주택 호가를 조작한 사례도 있었다. 한 분양대행사는 시세 2억2800만원 아파트 두 채를 사내이사와 대표에게 각각 2억9900만원과 3억400만원에 팔았다고 신고했다가 이를 각 2억9300만원에 다른 수요자들에게 매도해 1억3천만원을 챙겼다. 계약 이후 대표와 이사가 맺은 계약은 해제신고됐다.

국토부는 이같은 자전거래로 해당 단지 실거래가가 상승했다고 진단했다. 남양주 A단지의 경우 자전거래 이후 현재까지 28건의 거래에서 약 17% 높아진 가격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청주 B단지는 현재까지 6건의 거래에서 약 54% 높아진 가격 유지, 창원 C단지의 경우 자전거래 이후 약 29% 높은 가격에 15건 거래되다가 7개월 후 다소 하락했다는 것이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공급대책의 본격 시행과 함께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적극 적발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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