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아들 먼저"..제주 중학생 살인범, 평소 '의처증' 심했다

이선영 입력 2021. 7. 22. 13:57 수정 2021. 7. 2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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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연인이었던 여성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과 그 공범이 구속된 가운데, 피해자 유족 측이 피의자가 평소 협박과 폭언을 일삼아왔음을 전했다.

22일 유족 측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숨진 B군의 모친에게 "네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고, 그 다음 너를 죽이겠다"며 종종 협박을 가해왔다.

A씨는 경찰에 연행될 당시 혐의를 인정했으나 공범 C씨는 "A군을 도왔을 뿐 B군을 살해하진 않았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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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거나 만취하면 협박·폭언 일삼아
피해자 모친 "차라리 나를 죽였어야" 절규
法, 피의자와 공범에 구속영장 발부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과거 연인이었던 여성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과 그 공범이 구속된 가운데, 피해자 유족 측이 피의자가 평소 협박과 폭언을 일삼아왔음을 전했다.

제주에서 중학생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A씨가 21일 오후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유족 측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숨진 B군의 모친에게 “네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고, 그 다음 너를 죽이겠다”며 종종 협박을 가해왔다. 또 “A씨는 싸우거나 술에 취하면 항상 협박을 일삼았고, 특히 흉기로 목 부위를 찌르면 한 번에 죽일 수 있다는 말까지 서슴없이 내뱉었다”고 말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이와 관련해 “A씨가 평소 상대방을 의심하는 망상성 장애인 의처증 증상도 심했다”고 밝혔다.

B군의 모친은 “차라리 나를 죽이지 왜 불쌍한 내 새끼를 데려갔느냐”며 “자식도 있는 사람이 어떻게 어린애를 그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 있냐”고 울부짖었다.

그러면서 공범으로 구속된 C씨에 대해서도 울분을 토했다. B군의 모친은 “공범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렸어야 했다”고 절규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와 공범 C씨는 사회에서 만난 선후배 관계로 드러났다. 제주시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C씨는 최근 코로나19로 영업이 어려워지자 A씨에게 돈을 빌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18일 오후 3시경 공범 C씨와 함께 집에 홀로 있던 B군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달아났다. 신고는 이날 오후 10시 51분 B군의 어머니가 직접 했다.

A씨는 신고한 지 20시간이 지난 다음 날 오후 7시 26분경 제주시 한 숙박업소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함께 범행을 한 공범은 같은 날 0시 40분경 집에서 A씨보다 먼저 잡혔다.

A씨는 사실혼 관계로 지내던 B군의 어머니가 결별을 선언하자 앙심을 품고 아들인 B군을 살해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씨는 경찰에 연행될 당시 혐의를 인정했으나 공범 C씨는 “A군을 도왔을 뿐 B군을 살해하진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에 제주지법 김연경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A씨와 C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범행 수단이 잔인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남성의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선영 (bliss2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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