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보내 인생 망쳐".. 아버지 살해한 아들 징역 10년 확정

김대현 입력 2021. 7. 22. 14:03 수정 2021. 9. 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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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자신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사실을 원망하며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이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22일 대법원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4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광주 광산구의 자택에서 자전거 부품으로 아버지 B(74)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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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과거 자신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사실을 원망하며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이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22일 대법원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4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치료감호명령도 함께 내렸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광주 광산구의 자택에서 자전거 부품으로 아버지 B(74)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전에도 아버지와 형을 폭행한 적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어머니의 유산도 나눠주지 않아 인생을 망치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과 치료감호명령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낳아주고 다른 가족들이 피할 때조차 가까이서 돌봐줬던 친아버지를 살해했다"며 "이는 천륜을 끊어버린 극악무도하고 반사회적인 범죄로 일반적인 살인보다 훨씬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족이 멀쩡한 자신을 정신병원에 감금했다는 것은 피고인의 망상이고, 실제 아버지의 탓으로 돌릴 만한 사정은 전혀 찾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오랫동안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던 점, 과거 약물치료를 받는 동안에는 문제 행동 표출이 크게 줄었던 점을 보면 단순히 형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피고인을 엄벌하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볼 수는 없어 치료감호 등을 명령한다"고 덧붙였다.

치료감호란 심신장애 또는 마약류·알코올·약물중독 상태 등이 인정된 범죄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해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도록 하는 처분을 말한다.

2심과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정신건강위기상담(☎1577-0199), 자살예방상담(☎1393) 등에 전화해 24시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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