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제 아파트 '신고가 계약' 허위신고해 1억 올려준 중개사(종합)

윤종석 입력 2021. 7. 2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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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조사서 자전거래 12건 적발..지방에서 많아
현재로선 공인중개사만 형사처벌..일반인으로 대상 확대 추진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아파트의 호가를 높이기 위해 신고가에 거래됐다고 허위로 신고했다가 해제하는 자전거래가 12건 적발됐다.

자전거래가 있었던 단지에선 그 거래로 인해 아파트 가격이 최고 50% 이상 치솟은 상태로 유지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22일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2월 말부터 진행해온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작년 2월 21일부터 1년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이뤄진 아파트 신고가 거래 중 특정인이 2회 이상 거래에 참여했다가 해제한 거래 821건이다.

[국토교통부 자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조사 결과 총 12건의 자전거래가 적발됐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상 자전거래는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대상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 등으로 국한돼 있다.

이 때문에 일반인의 경우 실질적으로 자전거래를 벌였다고 해도 허위신고 혐의로 다스릴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공인중개사가 개입된 자전거래는 8건, 일반인의 허위신고로 인한 자전거래는 4건이다.

국토부 조사에서 한 공인중개사는 작년 6월부터 시세 2억4천만원인 처제의 아파트를 자신의 딸과 아들 명의로 차례로 신고가인 3억1천500만원과 3억5천만원에 매수한 것으로 신고하고 해제하는 식으로 호가를 높였다.

결국 이 아파트는 작년 12월 시세보다 1억원 더 비싼 3억5천만원에 팔렸고, 중개사는 자신의 아들 명의 계약이 해제됐다고 신고했다.

한 중개보조원은 작년 9월 자신이 중개를 맡은 시세 5천만원짜리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7천950만원에 매수했다가 바로 그 가격에 다른 이에게 매도 중개하고서 다음달 자신의 거래를 해제신고했다.

[국토교통부 자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분양대행사가 주택 호가를 조작한 사례도 있었다.

한 분양대행사는 시세 2억2천800만원 아파트 2채를 사내이사와 대표에게 각각 2억9천900만원과 3억400만원에 팔았다고 신고했다가 이를 각 2억9천300만원에 다른 수요자들에게 매도해 1억3천만원을 챙겼다. 물론 계약 이후 대표와 이사가 맺은 계약은 해제신고됐다.

국토부는 이들 자전거래 사례가 일어난 지역과 단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수사 대상이기에 피의사실 공표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등 수도권보다는 지방에서 자전거래 의심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자전거래 이후 해당 단지 가격이 50% 이상 오른 상태로 유지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자전거래가 해당 거래에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단지 전체의 가격을 왜곡하는 심각한 폐해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자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 남양주 A단지의 경우 자전거래 이후 현재까지 28건의 거래에서 가격이 약 17% 높아졌고, 충북 청주 B단지에선 현재까지 6건의 거래에서 54% 높아진 가격이 유지됐다.

경남 창원 C단지의 경우 자전거래 이후 약 29% 높은 가격에 15건 거래되다가 이달 들어서야 다소 하락하고 있다.

자전거래를 한 중개사에 대해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자전거래를 위해 허위신고한 일반인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정은 자전거래 처벌 대상을 공인중개사에서 일반인으로 넓히기 위해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4월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번 조사에서 자전거래 외에 신고자료 미제출, 소득세 미납 등 다른 법령 위반까지 포함하면 총 69건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의 자전거래는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나머지 허위 신고나 세금 탈루 등은 지자체와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부동산 계약 해제 시 해제신고가 의무화된 작년 2월 21일부터 연말까지 이뤄진 71만여건의 아파트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거래신고는 했지만 잔금 지급일 60일 이후에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거래 2천420건을 적발했다.

서울의 아파트 촌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잔금지급일 이후 60일 이내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2천420건은 허위로 거래신고를 했거나, 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정상 거래를 했지만 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사례다.

앞으로 관할 지자체가 이들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해 조치할 예정이다.

거짓 신고를 했다면 3천만원 이하, 해제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500만원 이하, 등기 신청을 하지 않았으면 취득세 5배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허위신고나 해제신고 미이행은 해당 단지와 인근 지역의 시세 등 시장을 교란할 수 있는 만큼, 발생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의심 정황이 포착되면 집중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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