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운전대 잡고, 시민과 주먹질..'나사 풀린' 충북경찰

천경환 입력 2021. 7. 2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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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시민과 폭행 시비에 휘말리는 등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2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5시 50분께 만취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61%)로 차를 몰던 옥천경찰서 A 경위가 시민 신고로 적발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던 지난 2월에는 '5인 사적모임 금지' 지침을 어기고 원룸에 모여 술판을 벌이던 충북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찰관 6명이 이웃 주민 신고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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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어기고 원룸서 술판 벌이다가 이웃 신고로 적발
경찰 "직원교육·사정활동 강화..무너진 신뢰 회복하겠다"
경찰 비위 [연합뉴스TV 제공]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충북경찰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시민과 폭행 시비에 휘말리는 등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2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5시 50분께 만취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61%)로 차를 몰던 옥천경찰서 A 경위가 시민 신고로 적발됐다.

휴가 중인 A 경위는 지인과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옥천경찰서는 A 경위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지난 2월 충주경찰서 교통조사계 B 경위도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0.078%) 수치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B 경위는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 됐고, 1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았다.

충북 경찰의 일탈은 이뿐 아니다.

지난 5월 청주 청원경찰서 C 순경은 60대 시민과 폭행 시비에 휘말렸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C 순경은 경찰 조사에서 "잘 기억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를 폭행치상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다만 경찰은 "양측 모두 입건된 만큼 일방적인 폭행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던 지난 2월에는 '5인 사적모임 금지' 지침을 어기고 원룸에 모여 술판을 벌이던 충북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찰관 6명이 이웃 주민 신고로 적발됐다.

당시 신고자는 술판 소음에 "시끄러워 잠을 못 자겠다"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년(2017년~2021년 7월)간 충북에서 비위로 적발돼 징계받은 경찰관은 10명이다.

비위사항은 음주운전이 7명, 피의자 관리 소홀 3명이다.

이들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강등(1명), 정직(6명), 견책(3명) 처분을 받았다.

경찰관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시민들은 충북 경찰의 느슨한 기강을 바로잡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충북참여연대 관계자는 "자치경찰제 안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경찰이 잇단 비위로 입에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흐트러진 기강을 바로잡을 시스템 정비가 급하다"고 말했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예방 교육과 비위 행위에 대한 사정 활동을 강화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무너진 시민 신뢰도 되찾겠다"고 밝혔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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