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입학 취소 왜 안하나" 부산대 총장, 직무유기 고발..경찰 "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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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입학을 취소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부산대 총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를 결정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시민단체가 차정인 부산대 총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20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고 종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월 관련 고발장 등을 접수한 뒤 부산대 입학요강과 학칙개정 자료, 입학제출 자료분석, 대학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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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입학을 취소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부산대 총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를 결정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시민단체가 차정인 부산대 총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20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고 종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월 관련 고발장 등을 접수한 뒤 부산대 입학요강과 학칙개정 자료, 입학제출 자료분석, 대학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방임했다는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피의사실을 인정 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해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경찰의 결정에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법세련은 "입학 취소는 형사처분 아닌 행정처분이므로 법원 결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고등교육법 제34조 제6항, 2015년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 요강 등에 따라 입학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숙명여고 교무부장 사건은 당사자들이 부정행위를 극구 부인하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숙명여고는 즉시 퇴학 처리했다"면서 "정유라 사건이나 성균관대 약대 교수 사건 등 입시비리가 확인되면 즉시 입학 취소처분을 했고 입시비리가 확인되었음에도 법원의 결정을 기다린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23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며 딸과 관련된 입시비리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같은 판결이 나오자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조 전 장관의 딸 입학을 취소해야 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차 총장의 직무유기를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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