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홀로남은 고1 유족에 "대학등록금 면제·취업까지 지원"

김정근 기자 2021. 7. 22. 17: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보훈처는 천안함 전사자인 고(故) 정종율 해군 상사의 부인 정경옥 씨가 암 투병 중 별세한 것과 관련, 홀로 남겨진 외아들에 대해 유족 보상금과 학비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22일 "천안함 전사자 고 정종율 상사 배우자의 명복을 기원한다"며 "현 제도상 다각적 지원을 통해 자녀가 성년으로 성장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22일 천안함 폭침 희생자 고(故) 정종율 해군 상사의 부인 정경옥 씨가 별세한 이후 홀로 남겨진 외아들과 관련해 보상금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 페이스북 갈무리)© 뉴스1

(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 = 국가보훈처는 천안함 전사자인 고(故) 정종율 해군 상사의 부인 정경옥 씨가 암 투병 중 별세한 것과 관련, 홀로 남겨진 외아들에 대해 유족 보상금과 학비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22일 "천안함 전사자 고 정종율 상사 배우자의 명복을 기원한다"며 "현 제도상 다각적 지원을 통해 자녀가 성년으로 성장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보훈처는 고 정경옥 씨에게 지급하던 보상금을 현재 고등학교 1학년생의 아들 정 군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정 군이 성년이 된 이후 보상금은 조부모에게 지급되며 정 군에게는 학비와 취업지원 등이 이뤄지게 된다.

보훈처는 "진학에 따른 학비는 현재 고교뿐만 아니라 대학교까지 등록금 면제와 학습보조비가 지급된다"면서 "졸업 이후에는 취업지원 대상으로 보훈특별고용 및 취업수강료 등도 지원한다"고 언급했다.

정 상사는 2000년 7월 해군 183기 하사로 임관해 천안함에서 근무했다.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전사했을 때 정 상사의 아들은 6세였다.

carrot@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