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는 최소한의 조치, 폐지 반대"..학계·시민단체 공동성명문

김남희 2021. 7. 2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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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게임 셧다운제 폐지를 위한 입법에 나서고 정부가 찬성 입장을 밝히자 학계와 시민단체가 22일 '폐지 반대' 입장을 담은 성명문을 발표했다.

게임 셧다운제는 심야시간(오전 0시~6시)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게임 접속을 막는 제도로 지난 2011년 청소년 수면권 보장을 위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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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개 학계·시민사회단체 성명
"2011년 입법당시 80% 이상의 학부모와 교사들이 찬성한 제도"
[서울=뉴시스]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게임 마인크래프트. 게임 셧다운제를 피하기 위해 국내에서만 미성년자 계정 등록을 막아 '셧다운제 폐지' 논의를 촉발했다. (출처=마인크래프트 홈페이지 캡처)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정치권이 게임 셧다운제 폐지를 위한 입법에 나서고 정부가 찬성 입장을 밝히자 학계와 시민단체가 22일 '폐지 반대' 입장을 담은 성명문을 발표했다.

게임 셧다운제는 심야시간(오전 0시~6시)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게임 접속을 막는 제도로 지난 2011년 청소년 수면권 보장을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최근 청소년의 자율선택권을 침해하는 데다 게임 환경이 PC에서 모바일로 바뀌면서 PC게임에만 해당하는 규제는 실효성이 없어 '시대착오적'이란 지적에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14개 전문학술단체와 91개 시민사회단체는 '아이들의 균형잡힌 성장과 건전한 게임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학계, 시민사회단체 일동' 명의의 공동성명문에서 "셧다운제는 게임업계의 과도한 상업주의로부터 게임소비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법적조치"라며 "셧다운제를 폐지하려는 시도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셧다운제는 아동 청소년들이 절대적인 수면시간 확보를 통해 건강과 성장, 그리고 일상생활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입법취지로 제정됐다"면서 "2011년 입법당시 80% 이상의 학부모와 교사들이 찬성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PC에서 모바일로 게임 사용 패턴이 변화했다면, 이는 셧다운제 폐지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과 모바일 게임과 디지털미디어 과사용 예방책을 마련해서 해결 할 일"이라며 "게임 산업이 셧다운제도라는 규제 때문에 성장할 수 없다는 주장은 노골적이고 천박한 상업주의"라고 지적했다.

공동성명에는 대한예방의학회·대한보건협회·한국중독정신의학회 등 의료협회들과 한국소비자연맹·좋은교사운동·아이건강국민연대 등 105개 학계 및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셧다운제 조항 삭제를 담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다.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도 지난 14일 "이번 기회에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전향적 태도를 내놨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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