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중대범죄 국가유공자에 '실수로' 지급한 보훈급여 환수

김정근 기자 2021. 7. 2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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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가 살인·강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국가유공자에게 실수로 지급된 보훈급여를 환수하기로 했다.

보훈처는 22일 중대범죄 경력이 있는 국가유공자에게 보훈급여를 잘못 지급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지적된 중대범죄자에 대해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적용 배제와 함께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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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결과 적발..'중대범죄' 183명에게 118억 지급
보훈처 "범죄조회 누락 있었다"..재발 방지 약속
국가보훈처 로고. (국가보훈처 제공) 2020.7.28/뉴스1

(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 = 국가보훈처가 살인·강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국가유공자에게 실수로 지급된 보훈급여를 환수하기로 했다.

보훈처는 22일 중대범죄 경력이 있는 국가유공자에게 보훈급여를 잘못 지급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지적된 중대범죄자에 대해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적용 배제와 함께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전날 자료를 통해 보훈처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한 결과 보훈처가 중대범죄 경력이 있는 국가유공자 183명에게 118억여 원에 달하는 보훈급여를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보훈관계법령에 따르면 중대 범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보훈지원을 하지 않도록 돼 있지만, 보훈처의 실수로 보훈급여가 지원된 것이다.

이와 관련 보훈처는 "기존 범죄를 조회한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범죄만 조회함으로써 이번과 같은 누락 사례가 일부 발생했다"며 "경찰청과 법무부에 전 생애에 대한 범죄경력과 교정시설 수용정보를 회신받아 중복 확인해 범죄사실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보훈처는 또 "범죄사실을 확인하고도 배제 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도 일부 확인했다"며 "법 적용 배제 처리지침을 명확히 하고 직원교육을 철저히 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면 해당 직원에게 엄중 책임을 묻는 등 조치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 42만2633명에게 매월 3649여억원(이달 기준)의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

carro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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