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한항공, '양성 확인서' 낸 승객 태웠다

이서현 입력 2021. 7. 22. 19:40 수정 2021. 7. 22.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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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채널A 탐사보도팀의 단독 취재로 이어갑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해 1월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35살 중국인 여성이었죠.

올해 초부터 방역당국은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코로나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국적기 대한항공에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외국인이 탑승했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먼저 이서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5월, 주일미군 소속 미국인 A씨는 일본 나리타 공항에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의 탑승 수속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A 씨는 비행기 탑승 전 받은 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수속과정에서도 '검사 결과 양성'이란 확인서를 제시했지만, 비행기를 탈 때까지 항공사 측의 어떠한 제지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월 24일부터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들에게 PCR 검사 결과 음성이라는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양성일 경우 비행기 탑승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A씨를 탑승시킨 건 명백한 정부 지침 위반입니다.

[대한항공 관계자]
"(직원이) PCR 검사서를 잘못 판독을 한거죠. 음성이라고 판단을 해서 잘못 태운 거예요. 직원 실수였죠. 당연히 안 태워야 하는 게…."

A 씨는 입국 직후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같은 비행기를 탄 승객들이 추가 감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재갑 /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
"항공기 내에서의 감염 전파를 막으려는 최소한의 조치이기 때문에 (PCR 검사를)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무력화가 되면…."

방역당국은 A씨가 탑승했던 좌석을 중심으로, 총 5열에 앉은 승객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지만,

항공사 측은 방역당국 소관이어서 승객들의 추가 감염 여부는 알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뒤늦게야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
"예전에는 수속 카운터에서 PCR 확인 검사를 했었나봐요. 탑승 게이트에서 서류 재확인 절차를 추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부는 검역 관리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대한항공 측에 징계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이서현입니다.
newstart@donga.com

영상취재 : 조승현
영상편집 : 이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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