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아내, 마녀사냥 상처받아..조폭도 가족 안 건드려"

한영혜 입력 2021. 7. 22. 23:29 수정 2021. 7. 23.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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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국회 의원회관 영상회의실에서 화상으로 정책공약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2일 “조폭도 가족은 안 건드린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제 아내는 끊임없이 잔인하게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유튜브 채널 ‘김용민TV’에 출연해 자신의 아내 김혜경씨를 향한 트위터 계정 의혹과 관련해 “마녀사냥을 한 것이다. 어쩔 수 없었다. 도를 좀 지켜주면 좋을 텐데”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제 아내와 결혼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왠만하면 나서지 말라’고 하는데, 지방에서 ‘가족이라도 보내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제 (아내가) 지방 중심으로 출격을 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2018년 경기지사 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 등을 비방한 트위터 ‘혜경궁 김씨’의 계정주가 김혜경씨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 의혹에 대해 이 지사는 “말 같지 않은 소리였다”고 했다.

이 지사는 “아내가 상처를 많이 받았다. 정말 미안하다”며 “소위 적대진영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네거티브 공세가) 더 심한 측면도 있다. 자괴감이 느껴지고 처참하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여권의 언론개혁 논의와 관련, “입법 사법 행정 외에 언론을 제4부라고 하는데, 언론의 자유가 가짜뉴스를 만들어 주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고, 독극물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백하게 증명되는 고의적인 가짜 왜곡 뉴스에 대해서는 회사(언론사)가 망할 수도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검찰개혁 과제로 수사·기소 분리, 기소법정주의, 기소배심제, 수임료 상한제 등을 거론하며 “장기적으로는 검사장을 직선해야 한다. 정치권력이 임명하니 문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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