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수급액 최대 50% 깎는다

안병수 2021. 7. 2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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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구직급여를 일정 수준 이상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사람에 대해 구직급여액을 최대 50% 삭감하는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개정안은 구직급여를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에 대해서는 세 번째 수급부터구직급여액을 최대 50% 삭감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사업별로 3년간 발생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근속 기간이 일정 기간 미만인 사람의 비율이 높고 3년간 부과된 실업급여 보험료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액이 많을 경우 사업주의 실업급여 보험료 부담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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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구직급여를 일정 수준 이상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사람에 대해 구직급여액을 최대 50% 삭감하는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입법 예고가 끝나는 올해 9월 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다. 개정안은 노동부가 지난 4월부터 노사 양측과 전문가로 구성된 고용보험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구직급여 반복 수급을 제한하기 위한 규정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구직급여를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에 대해서는 세 번째 수급부터구직급여액을 최대 50% 삭감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감액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직급여 수급 자격 인정부터 수급까지 걸리는 대기 기간도 최대 4주로 늘어난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 기간이 절반도 안 지난 시점에서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근무하는 등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보이거나 임금 수준이 현저히 낮은 경우 또는 입·이직이 잦은 일용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사업별로 3년간 발생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근속 기간이 일정 기간 미만인 사람의 비율이 높고 3년간 부과된 실업급여 보험료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액이 많을 경우 사업주의 실업급여 보험료 부담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관련 기준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예술인 등의 고용보험 적용 최저 연령을 15세로 정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임의 가입을 허용하는 등 고용보험 제도 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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