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고1 유족에 文 "수급연령 만 24세로 상향"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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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천안함 폭침 희생자인 고(故) 정종율 상사의 부인 정경옥씨가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자 고등학교 1학년인 아들 정모군이 성년이 된 뒤에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참모 회의에서 "현행법에 따르면 자녀가 미성년(만 18세 이하)인 경우에만 보상금을 수급할 수 있다"며 "법을 신속히 개정해 보상금 수급 연령을 만 24세까지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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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천안함 폭침 희생자인 고(故) 정종율 상사의 부인 정경옥씨가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자 고등학교 1학년인 아들 정모군이 성년이 된 뒤에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참모 회의에서 “현행법에 따르면 자녀가 미성년(만 18세 이하)인 경우에만 보상금을 수급할 수 있다”며 “법을 신속히 개정해 보상금 수급 연령을 만 24세까지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법 개정 전이라도 학교 등록금, 학습보조비, 취업 지원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라”고 당부했다.
앞서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군의 사연을 알렸다.
최 전 함장은 지난 21일 “천안함 전사자 유가족에게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지난 2010년, 6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오늘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기댈 수 있었던 어머니까지 잃었다. 어울리지 않는 상복을 입고, 미성년 상주가 돼 눈물 흘리며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키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 도움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정 상사는 2000년 2월 대학을 졸업해 그해 7월 해군 183기 하사로 임관했고, 이후 천안함을 탔다. 그가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전사했을 때 아들의 나이는 6세였다.
국가보훈처는 홀로 남은 아들에 대해 유족 보상금과 학비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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