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고교 친구 "세미나서 조민 본 기억 없어"(종합)

황재하 2021. 7. 23.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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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고교 시절 친구들이 2009년 5월 '서울대 학술대회'에서 조씨를 본 기억이 없다고 재차 법정에서 증언했다.

이에 조 전 장관 측은 "증인의 기억은 검찰이 제시한 자료를 보고 추론해낸 것"이라고 반박하며 딸이 실제 학술대회에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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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측 "가정적 질문에 대답..기억이 아닌 추론" 지적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박형빈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고교 시절 친구들이 2009년 5월 '서울대 학술대회'에서 조씨를 본 기억이 없다고 재차 법정에서 증언했다.

조국 발언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전 발언하고 있다. 2021.7.23 uwg806@yna.co.kr

이에 조 전 장관 측은 "증인의 기억은 검찰이 제시한 자료를 보고 추론해낸 것"이라고 반박하며 딸이 실제 학술대회에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23일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속행 공판을 열고 조민씨의 고교 동창인 박모씨와 장모씨를 증인으로 소환했다.

박씨는 "세미나 당일 조민을 본 사실이 없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그는 세미나 동영상 속 여학생이 조씨와 닮았으나 조씨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장씨도 조씨를 세미나에서 본 적이 있냐는 검찰의 질문에 "저는 없다"고 답했다. 조씨가 학술대회 준비를 위해 한영외고 친구들과 스터디를 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그런 것(스터디)이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박씨는 아버지가 조 전 장관과 서울대 법학과 동기로 집안 사이 친분이 깊고, 장씨는 조민씨를 단국대 논문 제1 저자로 올려준 장영표 교수의 아들이다.

두 사람은 정 교수의 1심 재판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했으며, 당시에도 조민씨가 학술대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다만 두 사람은 이날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답하는 과정에서는 '조씨를 못 봤다는 것은 기억이 아닌 추론'이라는 변호인의 지적에 수긍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국 발언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전 발언하고 있다. 2021.7.23 uwg806@yna.co.kr

변호인이 "세미나장에서 조씨를 본 기억이 없다는 것은 (있었다면) 친하니 알은체했을 텐데 안 했으므로 없던 것 아니냐는 논리적 추론 아니냐"고 지적하자 박씨는 "10년이 더 된 일이라 3가지 정도 장면 외 기억하는 점이 없다"고 대답했다.

변호인은 또 "검정 외투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아 조민씨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증인이 그렇다고 대답했는데, 이건 검정 외투를 입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추론 아니냐"고 짚었고, 장씨는 "맞다"고 답했다.

두 사람은 친구인 조민씨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도 드러냈다.

박씨는 "유학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보통 인턴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걸 왜 이렇게 크게 문제삼을 일인가, 생각했다"고 말했다. 장씨도 "민이가 이런 엄청난 악순환에서도 꿋꿋하게 공부해 결국 의사가 됐다"며 "너무 대단하다"고 말했다.

한편 조 전 장관 부부는 직접 발언권을 얻어 박씨에게 질문을 했다.

조 전 장관은 고교 재학 당시 두 가족이 종종 식사하면서 자신이 인권동아리 활동을 권유한 것이 기억나냐고 물었고, 박씨는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같은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다고 답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2009년 5월 '동북아시아 사형제도'를 주제로 개최한 국제학술회의 세미나에 조민씨가 참석했는지는 입시비리 사건의 쟁점 중 하나다.

검찰은 조씨가 세미나에도 참석하지 않고 인턴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보고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를 기소했고, 조 전 장관 측은 세미나를 촬영한 동영상 속 여학생이 조씨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 교수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영상 속 여학생이 조민씨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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