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4단계 방역수칙 변경, 결혼·장례식에 친구도 갈 수 있다

김민욱 2021. 7. 26.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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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만 49명에서 총원 49명으로
골프장에서도 샤워장 이용 못 해
비수도권 휴양지선 야간음주 금지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올랐다. 그만큼 비수도권의 확산세가 심각하다. 적용기간은 27일 0시부터 다음 달 8일 자정까지다. ‘7월 말 8월 초’ 휴가 기간에 따른 추가 방역 조치도 나왔다. 비수도권의 달라진 거리두기를 문답으로 정리했다.

단계별 거리두기 주요 내용

Q : 사적 모임은 몇 명까지 가능한가.
A : “4명까지다. 오후 6시 이후에도 같다. 4단계만 이 시간 때 2명까지 허용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는 인원 제한에서 예외다. 다만 지자체마다 달라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Q : 결혼·장례식은 어떻게 되나.
A :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친척 외 지인, 직장 동료까지 모일 수 있다. 총원만 규제한다. 현재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도 마찬가지다.”

Q : 단란·유흥주점 등 유흥시설은 문 닫나.
A : “3단계 방역수칙상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다.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유흥시설 등에서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상황을 감안해 집합금지를 적극적으로 권고하기로 했다. 필요하면 지자체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Q : 학원은 어떤 제한을 받나.
A : “학원은 4단계에서만 운영시간이 오후 10시로 제한된다. 하지만 방역 위험도에 따라 지자체 자체적으로 조정될 수도 있다. 3단계에서는 좌석을 두 칸 띄워야 한다. 좌석이 없는 경우는 시설면적 6㎡당 한 명으로 밀집도를 낮춰야 한다.”

Q : 밤에 모래사장에서 술을 못 마시나.
A : “이번 3단계 적용 기간인 27일 0시부터 다음 달 8일 자정까지 비수도권 내 휴양지, 해수욕장 등에서 야간에 술을 마실 수 없다. 음식도 마찬가지다. 아예 금지다. 숙박시설은 사적 모임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특히 최근 공분을 산 강원도 양양 풀 파티와 같은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행사 역시 안 된다.”

Q : 종교 행사는.
A : “수용 인원의 20% 내에서 대면 종교 행사가 가능하다. 다만 이때도 다닥다닥 붙어선 안 된다. 좌석과 좌석 사이 네 칸 띄우기를 지켜야 한다.”

Q : 4단계 일부 수칙도 바뀌었다.
A : “실외 체육시설인 골프장의 경우 그간 샤워실 이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제 안 된다. 헬스장 샤워실은 이용하지 못하는데 골프장은 허용돼 형평성 논란이 일어났었다. 또 단체운동 경기에도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적용된다.”

Q : 백화점은 출입명부 관리를 안 한다.
A : “정부는 백화점 등 대형 유통매장에도 QR(큐알)코드, 안심전화 도입 등 출입명부 관리를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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