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감사원 퇴직자 특채..최로남불" 공수처 고발

김지훈 입력 2021. 7. 2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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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또다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했다고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고, 공수처에 감사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조 교육감이 공수처 1호 사건의 대상에 되게 만든 장본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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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세행, 최재형 공수처 고발 세 번째
'조희연 수사' 규탄 교육단체도 참여
[과천=뉴시스] 김병문 기자 = 김한메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상임대표가 지난 19일 오후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기 위해 경기 정부과천청사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2021.07.19. dadazon@newsis.com

[과천=뉴시스]김지훈 기자 =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또다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진보성향 교육단체 서울교육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도 고발에 참여했다. 공수처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수사를 진보교육감 죽이기라고 규탄해온 단체다.

사세행은 26일 최 전 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최 전 감사원장이 재임기간 임용권을 남용해 감사원 퇴직자들을 불법적으로 감사원에 복귀시켰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앞서 사세행은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감사 강행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월성1호기 안전성 진단 등 공익감사 청구 상습 기각·회피한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최 전 원장을 두 차례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했다고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고, 공수처에 감사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조 교육감이 공수처 1호 사건의 대상에 되게 만든 장본인"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정작 자신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에 따라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반드시 거치게 돼 있는 전형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시험으로 감사원 퇴직자 23명을 감사원에 특별채용했다"며 "감사원 퇴직자들이 외부 공공기관의 개방형 공공감사기구장으로 재취업했다가 임기 마친 다음날 곧바로 감사원으로 복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조희연 교육감을 고발한 것과 동일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라며 "위장 퇴직자들을 외부개방형 감사기구장 임기 직후 공개경쟁 채용시험 없이 불법적으로 임용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감사원 퇴직자가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감사관 등 개방형 감사기구장에 임용되었다가 다시 감사원에 임용되는 경우는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시험면제 대상이 아니라서 신규채용에 해당한다"라며 "국가공무원법 28조 1항에 따라 반드시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감사원 직원들이 감사원 재임용을 약속받고 감사원을 위장 퇴직한 후 다수의 중앙부처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개방형 감사기구직을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감사기구장직의 외부 공개채용 제도를 형해와 시키고 공무원 임용제도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범죄행위"라며 "수사를 통해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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