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추행 여중사 유가족도 극단선택 시도..서욱 "몰랐다"

최민우 2021. 7. 2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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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의 2차 가해자 중 한 명이 수감 중 사망한 가운데 피해자 유족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피해자 유족 중 한 분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다가 군 관계자에게 발견되어서 제지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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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부 장관이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청해부대 장병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의 2차 가해자 중 한 명이 수감 중 사망한 가운데 피해자 유족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피해자 유족 중 한 분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다가 군 관계자에게 발견되어서 제지당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관련 보고를 받았느냐고 물었고, 서 장관은 “(보고를) 못 들었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국방부 장관이 제대로 업무 보고를 못 받고 있다는 말”이라며 “유족들도 그렇고 가해자 쪽도 그렇고, 국민들이 그러니까 불안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서 장관에게 피해자 이모 중사의 사건을 은폐하려 한 A부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언론 보도를 확인했느냐고 물었고 서 장관은 “그건 확인했다”고 대답했다.

군인권센터는 앞서 이날 오전 피해자 중사에게 2차 가해·보복 협박 등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A부사관이 전날 국방부 수감 시설 내에서 사망했다고 밝혔다.

센터 측에 따르면 2차 가해·보복 협박·면담 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부사관은 전날 오후 2시55분쯤 수감 중이던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 미결수용실에서 의식불명으로 발견돼 민간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부사관은 지난달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보복협박 및 면담강요 혐의로 구속기소 돼 다음 달 6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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