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이 불 지르라면 또 지를 것" 사찰 방화 40대 2심도 실형

한민구 기자 입력 2021. 7. 26. 16:37 수정 2021. 8. 1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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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님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사찰에 불을 질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26일 일반건조물 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48)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장씨는 수진사에서 돌을 던져 와불상 앞에 놓인 불상 8개를 부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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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소재 수진사에서 지난 2019년 10월 12일 화재가 난 모습./사진제공=남양주소방서
[서울경제]

스님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사찰에 불을 질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26일 일반건조물 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48)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신 건강에 어려움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방화미수 혐의 재판 중 다시 방화를 저질렀다”며 “공공의 안전을 해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1월 경기도 남양주 수진사 종각에 두 차례 불을 놓아 건물 한 채를 전소시킨 혐의로 같은 해 6월 기소됐다. 또한 같은 해 10월 수진사 암자에서 스님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려다가 실패했다는 이유로 불을 낸 혐의(일반건조물 방화)로 11월 재차 기소됐다. 두 사건은 병합돼 함께 심리됐고, 장씨의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에서 장씨는 자신의 직업을 ‘전도사’라고 밝히며 “하나님이 불을 지르라면 또 불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장씨에 대해 유죄 의견을 냈고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장씨는 수진사에서 돌을 던져 와불상 앞에 놓인 불상 8개를 부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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