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세월호 기억공간' 존치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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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에 '세월호 기억공간' 등 역사적인 내용의 전시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26일 발의됐다.
그는 "광화문광장은 촛불집회, 6·10민주항쟁 등 대한민국의 역사적·장소적 의미가 깊은 곳"이라며 "세월호 기억공간 존치를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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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광화문광장에 '세월호 기억공간' 등 역사적인 내용의 전시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26일 발의됐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현찬 행정자치위원장은 이날 '서울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시민들이 민주화와 안전의식 제고 등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전시관과 동상, 부속 조형물을 광화문광장 내에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이 위원장은 전했다.
그는 "광화문광장은 촛불집회, 6·10민주항쟁 등 대한민국의 역사적·장소적 의미가 깊은 곳"이라며 "세월호 기억공간 존치를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를 위해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에 세월호 기억공간을 철거하겠다고 지난 5일 통보했다. 이어 이날 철거 집행을 시도했으나, 세월호 유족 등의 반대 농성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시는 광화문광장을 어떤 구조물도 설치하지 않는 열린 광장으로 조성하겠다는 입장이며, 세월호 유족 등은 "광화문광장이 아니더라도 서울 시내에 시민들이 오가며 볼 수 있는 곳에 세월호 참사를 기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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