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선정 기준 확정..6월분 건보료 확인해야

안용성 2021. 7. 26.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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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8%에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국민지원금'의 선정 기준이 정해졌다.

2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지원금 지급의 기본 기준으로 6월분 건보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했다.

정부는 6월분 건보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 가구에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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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기준 공개
2034만 가구 혜택.. 건보 홈피서 확인
국민지원금, 1인가구 건보료 14만3900원 이하까지 지급
캐시백, 온라인몰 제외·배달앱 검토
사진=연합뉴스
국민 88%에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국민지원금’의 선정 기준이 정해졌다. 건보료를 기준으로 하위 80%까지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1인 가구와 맞벌이에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총 2034만 가구에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또 다음달 1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에 달하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2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지원금 지급의 기본 기준으로 6월분 건보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했다.

가구별 건보료 합산액이 선정기준표상에 표시된 본인부담금 이하인 경우가 대상이다. 가구 구성은 6월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으로 본다. 기준에 따르면 홑벌이 4인 가구 기준으로 볼 때 직장가입자는 30만8300원, 지역가입자는 34만2000원 이하일 경우 국민지원금을 받게 된다. 홑벌이 3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24만7000원, 지역가입자는 27만1400원이다. 6월 건보료는 가입자에게 이미 고지된 상태다.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6월분 건보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 가구에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공시지가 15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원이 넘어갈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른바 컷오프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약 296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의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 경우 별도 신청 절차는 없으며, 지급일 기준으로 자격을 조회해 가구원 수에 따라 현금 지원금을 급여 계좌로 입금해준다.
정부는 또 다음달 17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에 달하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개시하기로 했다. 우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178만명에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은 8월 초 사업 공고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을 시작한다. 버팀목 플러스 자금 등 과거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적이 있는 신속지급 대상자 130만명의 경우 다음달 17일부터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 전체 지원 대상자의 약 70%가 다음달 중순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지원 대상에 온라인쇼핑몰은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배달앱 소비에 대해서는 “배달앱은 국회에서 제기된 의견, 기술·행정적 측면 등을 감안해 포함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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