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선정 기준 확정..6월분 건보료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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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8%에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국민지원금'의 선정 기준이 정해졌다.
2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지원금 지급의 기본 기준으로 6월분 건보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했다.
정부는 6월분 건보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 가구에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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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4만 가구 혜택.. 건보 홈피서 확인
국민지원금, 1인가구 건보료 14만3900원 이하까지 지급
캐시백, 온라인몰 제외·배달앱 검토
2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지원금 지급의 기본 기준으로 6월분 건보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했다.
가구별 건보료 합산액이 선정기준표상에 표시된 본인부담금 이하인 경우가 대상이다. 가구 구성은 6월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으로 본다. 기준에 따르면 홑벌이 4인 가구 기준으로 볼 때 직장가입자는 30만8300원, 지역가입자는 34만2000원 이하일 경우 국민지원금을 받게 된다. 홑벌이 3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24만7000원, 지역가입자는 27만1400원이다. 6월 건보료는 가입자에게 이미 고지된 상태다.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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