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부동산거래 제한하는데 우리만 개방?"..태영호, 중국인 부동산 취득에 상호주의 적용법 발의

김미경 2021. 7. 2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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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중국 등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상호주의를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중국인은 국내 주거용 부동산 취득이 자유로우나, 정작 우리 국민은 중국내 주거용 부동산 취득이 엄격히 제한받고 있는 것은 문제"라면서 "법을 개정해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취득에 상호주의를 적용하도록 하면 이같은 부당함을 시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등 외국인의 무분별한 국내 주거용 부동산 취득으로 시장이 교란되는 일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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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중국 등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상호주의를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상호주의'란 상대 국가가 우리 국민의 권리를 어느 정도 허용하느냐에 따라 우리도 상대 국민의 권리를 동일한 범위에서 허용하는 원리다.

예를 들어 중국은 우리 국민의 중국 내 부동산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거의 제한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은 상호주의에 맞지 않는다.

태 의원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외국인의 국내 주거용 부동산 거래에 있어 해당 국가의 허용 범위와 동일하게 상호주의를 적용하고,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토지 거래를 하는 경우,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외국인의 국내 주거용 부동산 취득에 관대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일부 특수지역을 제외하면 토지 취득의 제한이 거의 없다. 태 의원이 지난 5월 12일에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외국인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5년여 동안 사들인 서울지역 주택은 7903채나 된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4044채를 매입해 과반이었다.

태 의원은 "중국인은 국내 주거용 부동산 취득이 자유로우나, 정작 우리 국민은 중국내 주거용 부동산 취득이 엄격히 제한받고 있는 것은 문제"라면서 "법을 개정해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취득에 상호주의를 적용하도록 하면 이같은 부당함을 시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등 외국인의 무분별한 국내 주거용 부동산 취득으로 시장이 교란되는 일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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