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민주노총 집회 제한 원주시, 집회·시위 자유 침해"

반기웅 기자 2021. 7. 2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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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3일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공단본부 앞에 집회를 열고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박민규 선임기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집회 제한 조치는 “기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민주노총이 신고한 집회를 금지한 강원 원주시장에게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말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27일 “헌법재판소는 공공의 안녕질서 등을 위해 집회나 시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경우에도 이를 예외 없이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면서 “유엔은 집회 각각의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장소와 시간에 대한 전면적 집회 금지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특히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상황인 원주시가 “집회·시위에만 4단계 방침을 적용한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23일로 신고한 집회를 원주시가 전면 금지한 것은 헌법상 집회·시위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라며 원주시장을 피진정인으로 하는 진정서를 지난 22일 인권위에 제출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긴급구제도 함께 신청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권위는 진정 접수 이후 조사 대상에 대한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이를 방치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직권으로 긴급구제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원주시가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다만 긴급구제조치 결정 기준인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인권위의 의견 표명을 환영하면서도 긴급구제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 대해서는 유감을 나타냈다. 우지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2013년 대한문 집회와 관련해서는 인권위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긴급구제결정을 내린 바 있다”면서 “이번 결정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제도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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