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북구, 전광훈 목사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시설 폐쇄' 착수

우태경 2021. 7. 2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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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가 사랑제일교회 시설 폐쇄를 결정했다.

자치구에서 확진자 발생이 아닌 예방적 차원에서 시설 폐쇄를 결정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성북구는 27일 "사랑제일교회 시설 폐쇄에 대한 내부 검토를 마치고 명령 집행을 위한 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성북구 관계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치구는 방역수칙 위반으로 시설 운영이 중단된 자가 운영을 할 경우 시설폐쇄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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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서울시와 성북구청, 경찰 관계자들이 현장 대면예배 방역수칙 현장점검 채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성북구가 사랑제일교회 시설 폐쇄를 결정했다. 자치구에서 확진자 발생이 아닌 예방적 차원에서 시설 폐쇄를 결정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주말 운영중단 행정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대면예배를 강행,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성북구는 27일 "사랑제일교회 시설 폐쇄에 대한 내부 검토를 마치고 명령 집행을 위한 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중 교회에 관련 절차를 고지할 것으로 보인다. 시설 폐쇄 집행 전 구는 시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최소 10일의 청문 기간을 거쳐야 한다.

앞서 성북구와 서울시는 25일 종교시설 합동점검을 벌여 사랑제일교회에서 150~200명 규모로 대면예배를 강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대면예배가 금지된 18일, 교인 150명 이상이 참석한 대면예배를 진행해 성북구로부터 과태료 150만 원과 10일간의 운영 중단(7월 22~31일) 처분을 받았다.

성북구 관계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치구는 방역수칙 위반으로 시설 운영이 중단된 자가 운영을 할 경우 시설폐쇄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폐쇄로 이어질 경우 전 목사 측은 야외 예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 목사는 "시설 폐쇄를 명령한다면 광화문광장으로 나가 '전국 광화문 예배'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랑제일교회와 함께 운영 중단 상태에서 대면예배를 강행하다 적발된 다른 4곳의 종교시설에 대해선 폐쇄가 결정되진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4곳의 종교시설에 대해 해당 자치구가 폐쇄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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