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예배' 사랑제일교회 시설폐쇄 결정..전광훈 "광화문으로"

허고운 기자 2021. 7. 2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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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가 운영중단 행정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대면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의 시설 폐쇄를 결정했다.

27일 성북구 관계자는 "사랑제일교회 시설 폐쇄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관련 행정절차를 이번 주에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에 따르면 운영 중단 상태에서 대면예배를 강행한 것으로 확인된 시내 다른 4곳의 종교시설에 대해선 시설 폐쇄가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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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이번주 관련 절차 진행..곧 교회측에 고시"
27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의 모습. 2021.7.2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서울 성북구가 운영중단 행정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대면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의 시설 폐쇄를 결정했다.

27일 성북구 관계자는 "사랑제일교회 시설 폐쇄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관련 행정절차를 이번 주에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시설 폐쇄 집행 전 의견을 듣기 위해 최소 10일의 청문 기간을 거쳐야 한다"며 "곧 교회 측에 고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랑제일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대면예배가 금지된 지난 18일 대면예배를 강행했다. 이에 구청으로부터 과태료 150만원과 10일 운영 중단(22~31일) 처분을 받았다.

사랑제일교회는 25일에도 150~200명의 신도들이 모여 대면예배를 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치구는 방역수칙 위반으로 시설 운영이 중단된 시설이 운영할 경우 시설 폐쇄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시설폐쇄 명령에 반발하며 야외에서 집회를 열 것으로 보인다. 교회를 이끄는 전광훈 목사는 "시설 폐쇄 명령을 한다면 집단감염 사례가 없고 가장 안전하다는 야외, 광화문 광장으로 나가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해 4월에도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고발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서울시에 따르면 운영 중단 상태에서 대면예배를 강행한 것으로 확인된 시내 다른 4곳의 종교시설에 대해선 시설 폐쇄가 결정되지 않았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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