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법사위 특권 축소 안되면 법사위원장 못 넘겨"

송주용 2021. 7. 27.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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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8월25일까지 법사위 특권을 축소시키지 않으면 법사위원장 넘기는 것도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JTBC뉴스룸을 통해 "우선 (여야 원내대표 간)합의 내용이 법사위의 특권, 법사위가 상원처럼 행사하는 것을 먼저 축소하는 것이 전제됐다"며 "8월25일까지 법사위 특권을 축소키로 했는데 그것이 만약 지켜지지 않는다면 법사위원장을 넘기는 것도 무효"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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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법사위원장 재분배, 법사위 개혁이 전제"
"법사위 개혁 안되면 법사위원장 못 넘겨"
"'상원'처럼 행사하는 법사위 특권 축소해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8월25일까지 법사위 특권을 축소시키지 않으면 법사위원장 넘기는 것도 무효"라고 강조했다.

지난 23일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기능을 체계·자구심사로 축소하고 법사위 심사기한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축소하는데 합의했다. 또 오는 8월25일까지 이 같은 법사위 개혁을 마무리한 뒤,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이 맡는데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해당 합의 이후 민주당 일각에선 '민주당이 개혁입법을 포기했다'며 반발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내 상원'처럼 군림해온 법사위를 야당이 주도할 경우, 각종 개혁입법이 좌초될 것이란 우려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JTBC뉴스룸을 통해 "우선 (여야 원내대표 간)합의 내용이 법사위의 특권, 법사위가 상원처럼 행사하는 것을 먼저 축소하는 것이 전제됐다"며 "8월25일까지 법사위 특권을 축소키로 했는데 그것이 만약 지켜지지 않는다면 법사위원장을 넘기는 것도 무효"라고 강조했다.

특히 "원칙적으로 여야가 합의한 것을 지키는 것이 옳다"면서도 '입법 발목잡기', '국무위원 망신주기' 등의 수단으로 전락한 현행 법사위 제도 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길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 전 대표는 "우리당 의원 총회에서 제가 보기로는 100명 이상이 그 안에 대해 찬성했다. 반대는 한 20명 정도였던 것 같다"며 "의원들의 결정도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불만이 있더라도 약속은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를 위해 바람직하다"면서도 "분명한 것은 그 이전 전제인 법사위의 과도한 특권을 얼마나 줄일 것인가, 이것이 원만히 합의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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