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8개월 앞두고 다급해진 與..결국 언론에 재갈 물렸다
문체위원장 野에 반납 앞두고
한밤중에 속전속결로 처리
언론계·국회 입법조사처
"해외에도 사례없는 악법"
27일 오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 개정안은 민주당을 제외한 야당과 언론 관련 단체에서 강하게 반대해온 내용이다. 손해액의 5배 이하의 배상 청구를 가능하게 할 경우 정치·경제 권력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권력자의 비리 의혹을 보도한 후 사건 당사자가 징벌적 소송을 제기할 경우 언론은 추가 취재 및 보도를 주저하게 될 수 있다. 이럴 경우 '박근혜 탄핵'과 같은 언론이 주도적으로 의혹을 추적해 보도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시켰던 긍정적 사례가 확연히 줄어들게 될 수도 있다. 이날 소위에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앞으로 '김의겸 기자'(현 열린민주당 의원) 같은 용감한 기자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선진국에선 언론으로부터 당한 피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별도 규정한 사례가 없다는 점도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지만 무용지물이 됐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해외에 유사 사례가 없다는 내용을 확인해준 바 있다. 즉 선진국에선 입법을 통한 징벌적 제도를 규정하기보다는 판결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자연스럽게 제도화됐다고 볼 수 있다.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수를 바탕으로 또다시 입법 독주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도 어렵게 됐다. 이날 국민의힘은 법안의 논의 과정은 물론 그 내용까지 모두 문제를 삼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앞서 열렸던 문체위 소위에서 상정되지 않았던 법안 3건의 내용이 민주당 대안에 갑자기 포함된 것을 발견하고 문제를 제기했다. 악의적 가짜뉴스에 대해 피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한 것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액 하한선을 매출액의 1만분의 1로 정리한 내용이 들어 있었다. 이에 최 의원은 "정부 반대 의견도 있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 하한선도 들어가 버리면 지난 1년간 논의를 무효로 만드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번 강행 처리 배경에는 8월 말 문체위원장을 야당에 넘겨줄 경우 이 법안이 문체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을 수 없다는 조바심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 문체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야당에 문체위원장 자리를 뺏긴 만큼 최대한 빨리 언론중재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여당 내에 공유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하반기 국회에선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양보한 것을 두고 여당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큰 것도 이번 언론법 강행 처리의 주요 배경으로 해석된다. 법사위원장을 넘겨줘서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개혁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서둘러 언론개혁을 명분으로 시선 돌리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채종원 기자 /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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