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매단 채 주행' 전직 사랑제일교회 전도사, 항소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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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근처 차량 통행을 제지하는 것에 반발해 경찰을 차에 매달고 운전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사랑제일교회 전도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가 경찰 지시에 따라 차를 우회하는 게 과도한 불편을 초래하는 게 아니었음에도, 이에 불응해 차량을 운행해 상해를 입혔다"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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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근처 차량 통행을 제지하는 것에 반발해 경찰을 차에 매달고 운전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사랑제일교회 전도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사랑제일교회 전도사 A 씨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허위 진술을 하며 죄책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사랑제일교회 전도사로 일하던 2019년 7월 청와대 앞 도로에서 서울경찰청 경비단 소속 경찰관을 자신의 차량에 매달고 11m가량을 달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주최한 ‘문재인 대통령 하야 촉구 기도회’ 등에 참석하기 위해 청와대 방면으로 이동 중이었고, 경찰은 경호 안전상 이유로 A 씨에게 차를 돌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가 경찰 지시에 따라 차를 우회하는 게 과도한 불편을 초래하는 게 아니었음에도, 이에 불응해 차량을 운행해 상해를 입혔다”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항소심 판단에도 불복해 어제(27일)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이정은 기자 (279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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