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유족 측, 사자명예훼손 소송 추진.. 강난희 "때를 기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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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이 일부 언론을 상대로 사자명예훼손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27일 박 전 시장 측 법률대리인 정철승 변호사는 본인의 개인 소셜미디어(SNS)에 '고 박원순 시장의 부인 강난희 여사와의 전화 통화'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리며 소송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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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이 일부 언론을 상대로 사자명예훼손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피해자 여성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마치 객관적으로 확정된 사실처럼 표현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27일 박 전 시장 측 법률대리인 정철승 변호사는 본인의 개인 소셜미디어(SNS)에 ‘고 박원순 시장의 부인 강난희 여사와의 전화 통화’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리며 소송을 시사했다.
정 변호사는 강 여사에게 “모 언론사 기자를 박 시장님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게 좋겠지만 사자명예훼손죄는 유족이 고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괜찮으시겠냐”며 “쉽지 않은 일이고 결과도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무척 힘들 수 있다”며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강 여사는 “언젠가 때가 올 거라 생각하고 기다렸다”며 “정 변호사님이 하자고 하면 하겠다. 정 변호사를 믿는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강 여사는 정 변호사의 “쉽지 않은 결정을 너무 쉽게 하시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정 변호사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딱 제 남편의 젊었을 때 같아서 믿음이 간다”고 대답했다.
이에 정 변호사는 “고 박원순 시장님은 한 번도 패소한 적이 없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뛰어난 변호사였다”며 “오늘 대단한 칭찬을 들었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한편, 정 변호사는 지난 7월 23일 페이스북에 “대기업 부사장인 친구의 사무실에 들러 비서실에 여직원을 두지 말라고 조언했다”며 글을 올린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언론사에서 비판 보도가 나오자 정 변호사는 “작성자에게 포스팅을 인용해도 되는지 동의도 구하지 않고 내 저작물을 무단사용하여 저작권침해를 했고, 비판기사를 쓰면서 본인에게 경위와 의미 등도 취재하지 않고서 이런 악랄한 왜곡기사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명예훼손을 했다”며 불쾌함을 드러냈다.
또한 지난 26일에는 “현재까지 경고를 했음에도 아무런 대꾸도 없는 모 언론사 기자를 고소하기로 결정했다”며 “이 기회에 고 박원순 시장이 과연 성폭력을 저질렀고 그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는지 여부를 한번 제대로 따져봐야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전 시장은 지난해 7월 8일 전 비서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피소됐다. 다음날인 9일 오전 박 전 시장은 집을 나서 10일 오전 12시쯤 숨진 채 발견됐다. 이로 인해 성추행 피소 건은 당사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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