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난데"..'메신저 피싱'으로 수억 챙긴 일당 검거

김상민 기자 2021. 7. 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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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문자메시지로 돈을 요구하는, 이른바 '메신저 피싱' 수법으로 수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메신저 피싱 일당 8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국내 총책인 50살 남성 A씨 등 6명은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범행으로 챙긴 돈을 중국에 있는 한국인 해외 총책 49살 B씨에게 불법 송금했는데, A씨는 매달 3백만 원, 현금 인출책과 환전 송금책 등은 건당 15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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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문자메시지로 돈을 요구하는, 이른바 '메신저 피싱' 수법으로 수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메신저 피싱 일당 8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국내 총책인 50살 남성 A씨 등 6명은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올해 4월 중순부터 두 달간 피해자 12명에게서 4억 7천만 원가량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당의 총책인 50대 A씨 등은 지난 4월, 한 40대 피해자에게 딸을 사칭해 "휴대전화 수리비가 급하다"는 문자를 보내 신분증과 신용카드 사진, 계좌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았습니다.

이어 휴대전화를 원격 제어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수리비 결제 관련 앱이라고 속여 설치하도록 하고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제어해 여성의 계좌에 있던 3천만 원을 자신들의 대포통장으로 이체했습니다.

이들은 범행으로 챙긴 돈을 중국에 있는 한국인 해외 총책 49살 B씨에게 불법 송금했는데, A씨는 매달 3백만 원, 현금 인출책과 환전 송금책 등은 건당 15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 등에게서 범죄 수익금 4천30만 원을 압수하고 해외 총책 B씨를 쫓고 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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