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요양보호사, 공휴일에 일해도 수당 못받아"

송은경 2021. 7. 2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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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30인 이상 사업장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운영해야 하지만 재가요양보호사 대부분이 관련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공휴일에 쉰 보호사는 33명, 근무한 보호사는 13명이었다.

30인 이상 사업장에 소속돼 있으면서 공휴일에 쉰 33명 가운데 휴일임금을 받지 못한 보호사는 66.7%(22명)로 절반을 넘었다.

공휴일을 무급으로 쉬면서 근무시간이 적어져 공휴일이 몰리는 주간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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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올해부터 30인 이상 사업장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운영해야 하지만 재가요양보호사 대부분이 관련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8일 서울 중구 고용노동청 앞에서 지난 6월 21∼30일 재가요양보호사 53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실태조사 결과에서 이같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근무 중이라고 밝힌 재가요양보호사 111명 가운데 3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보호사는 41.4%(46명)로 집계됐다. 이들 중 공휴일에 쉰 보호사는 33명, 근무한 보호사는 13명이었다.

30인 이상 사업장에 소속돼 있으면서 공휴일에 쉰 33명 가운데 휴일임금을 받지 못한 보호사는 66.7%(22명)로 절반을 넘었다. 근무한 13명 중에서 가산수당을 받지 못한 보호사는 46.2%(6명)로 조사됐다.

공휴일을 무급으로 쉬면서 근무시간이 적어져 공휴일이 몰리는 주간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도 확인됐다.

장애인을 돕는 활동지원사도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할 수 없게 하면서 수당 포기각서를 쓰는 경우도 발견됐다고 노조 측은 전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고용노동부에 관공서 공휴일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재가요양센터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편법운영에 대한 특별감독을 요구했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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