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마스터베이션" 망언 소마 日공사 수사.. 처벌 어려운 이유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배당
비엔나협약 따른 외교관 면책특권 행사 예상
전문가들 "실제 기소·처벌은 어려울듯"
2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한 시민단체가 소마 총괄공사를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서울경찰청 산하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일선 경찰서가 아닌 서울경찰청 차원에서 사건을 들여다보는 것이 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검경수사권 조정 후 신설된 서울경찰청 산하 직속 수사부서다.
◆“文대통령 마스터베이션” 한일관계 급랭시킨 망언
소마 공사는 지난 15일 한 언론과의 오찬에서 문 대통령의 대일(對日)외교를 두고 “문 대통령이 마스터베이션(자위)을 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일으켰다. 발언의 부적절함을 인지한 공사는 그 자리에서 발언을 철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는 17일 “대화 중 해당 표현을 사용한 건 사실이지만 이것은 결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발언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소마 공사의 이번 발언은 간담 중 발언이라 해도 외교관으로서 지극히 부적절하고 매우 유감스럽다”며 “보고를 받고 소마 공사에게 엄중히 주의를 줬다”고 말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면책특권으로 인해 기소나 형사처벌이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대사관의 2인자 격인 총괄공사를 비롯한 외교관에게는 면책특권이 부여된다. 본국에서 면책특권을 포기할 경우 처벌이 가능하지만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해도 재판에 넘길 수는 없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면책특권을 당연히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비슷한 예로 최근 폭행 논란이 일었던 벨기에 대사 부인도 면책특권을 행사했고 과거 주뉴질랜드 한국 대사관에서 불거진 외교관 성추행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도 면책특권 포기를 거부한 적이 있지 않나”라며 “마찬가지로 일본도 면책특권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처벌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법절차 아닌 외교적 해결 해야”
실제 기소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수사 자체로 일본 측에 적잖은 압박감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소마 공사가 면책특권을 행사해 처벌받지 않는다 해도 수사만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대통령을 대상으로 큰 결례를 저지르고 아직 뚜렷한 후속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는 일본 측에 수사 착수 자체가 간접적인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해결 방식이 외교적으로 현명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전문가는 “수사가 일본 측에 압박이 되긴 하겠지만 그렇게 단순히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외교적 루트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어쨌든 본인이 발언 철회를 했고 일본 측도 부적절했음을 시인하고 유감을 표명했기 때문에 사과 이후 적절한 조치들이 취해지도록 요구하는 게 명분상도 그렇고 한일관계에 있어서도 더 나을 것”이라며 “사법절차로 문제를 확대할 이유도 없고 그런 식으로 해선 양국 관계가 좋은 방향으로 갈 리 없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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