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선 앞 '언론 재갈 물리기' 입법 폭주 멈춰라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2021. 7. 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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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특히 언론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로 손해 등을 입히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도록 했다.

그런데도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육참골단의 각오로 원 구성 협상만을 앞세운 야당의 입법 바리케이드를 넘겠다"며 언론중재법의 8월 국회 처리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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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른바 ‘가짜 뉴스’에 대한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이 법안은 처리 절차부터 결함이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16건을 임의로 병합한 위원회 대안을 만들어 야당과 공유조차 하지 않은 채 표결을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법안 내용을 보면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특히 언론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로 손해 등을 입히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도록 했다. 또 배상액 하한선을 언론사의 전년도 매출액 1만분의 1에서 1,000분의 1 사이에서 책정하도록 한 것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정정 보도를 원 보도와 같은 크기로 게재하도록 강제하는 조항도 헌법상 과잉 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 개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 한 부분도 심층 보도를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등 5개 언론 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표현의 자유에 도전하는 반민주적 악법으로 규정한다”면서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반헌법적 언론중재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5개 단체는 “대선을 앞두고 정치인 및 정부 정책의 비판·의혹 보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시도로 간주한다”면서 “여당은 무소불위의 입법권을 행사하면서 언론을 통제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런데도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육참골단의 각오로 원 구성 협상만을 앞세운 야당의 입법 바리케이드를 넘겠다”며 언론중재법의 8월 국회 처리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위헌 소지가 있는 데다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법을 민주적 절차까지 무시하며 급조한다고 언론 지형이 자신들에게 유리해질 것으로 믿는다면 큰 오산이다. 언론 자유를 짓밟는 입법 폭주를 당장 멈춰야 한다.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opini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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