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넣고 뒤꿈치 벅벅"..경악 '무 세척' 그 식당, 방배동 족발이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발을 담근 대야에 무를 넣고 뒤꿈치와 함께 닦는 모습이 포착돼 거센 비난 여론을 일게 했던 식당의 정체가 밝혀졌다.
서울시 방배동에 위치한 족발집이었다.
하지만 무가 가득 담겨있는 대야에는 무뿐 아니라 남성의 발도 들어가 있다.
지난달 말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영상 속 업소는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족발집이라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식약처, 차량 정보 등 조회해 지역·장소 특정
식품위생법 위반 다수 적발..영업정지 등 처벌 가능
29일 식약처에 따르면, 조사관들이 최근 틱톡에서 시작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퍼진 ‘비위생적 무 세척 음식점’ 영상 속 업소를 특정하고 지난 27일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가 확인됐다.
문제의 영상에는 식당 직원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수세미로 무를 닦는 모습이 담겨있다. 하지만 무가 가득 담겨있는 대야에는 무뿐 아니라 남성의 발도 들어가 있다. 남성은 무를 씻던 수세미로 자신의 뒤꿈치까지 문지른다. 그 수세미와 남성의 발은 도로 대야로 직행한다.
지난달 말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영상 속 업소는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족발집이라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식약처는 영상 속 차량의 등록 정보를 조회해 해당 지역을 파악한 뒤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도움을 받아 문제의 장소를 찾아냈다. 영상에 등장하는 남성 종사자는 지난 25일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조리·판매가 목적인 냉동만두, 냉동족발 등 4개 냉동제품을 보관 기준(-18℃이하)에 따르지 않고 보관했다. 육류와 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도 청결하지 않았고, 환풍기와 후드 주변엔 기름때가 끼어있었다.
관계 당국은 영업정지 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원료 등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식품 조리 등에 사용하는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수사 #발 #비위생 #방배족발 #무세척 #뒤꿈치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남 텐프로 아가씨와 결혼하려는 아들…마약 관련돼 있었다"
- 문영미 "남편 날린 15억원은 봐줘도 외도는 못 참겠더라"
- "남사스러우니 삭제해" 남친과 여행사진 올린 여교사 학부모에 항의 받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원준, 14세 연하 아내에 "주인님"…띠동갑 장모와 공동육아
- 폐업 모텔 화장실서 70대 백골로 발견…2년 훌쩍 지난 듯
- "실종 직전 '성추행' 검색한 딸, 18년째 못 돌아와"..노부모의 하소연
- “아빠, 우리 한달에 544만원 버나요?”..신한은행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 살펴보니
- 송해나 "전 남친에게 나는 세컨드…다른 여자와 키스하는 것도 목격"
- 삼촌 명의로 대출받으려고 은행에 시신 데려온 조카 '엽기'
- 김새론, 5월 공연 연극 '동치미' 하차 "건강상 이유"…2년 만의 연기 복귀 무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