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준석에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노무현 정신"

이사민 기자 입력 2021. 7. 29.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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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언론중재법을 두고 "노무현 정부의 계승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경직된 언론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말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노무현 정신을 호도하지 말라"며 맞섰다.

이 지사는 지난 28일 페이스북에 "허위·조작보도 등 가짜뉴스에 대해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라며 이처럼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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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제공=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언론중재법을 두고 "노무현 정부의 계승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경직된 언론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말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노무현 정신을 호도하지 말라"며 맞섰다.

이 지사는 지난 28일 페이스북에 "허위·조작보도 등 가짜뉴스에 대해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라며 이처럼 썼다.

이 지사는 "이 대표는 이번 개정안이 언론 다양성을 추구한 노무현 정신과 어긋난다고 주장했다"며 "언론 다양성 보장과 가짜뉴스 차단은 전혀 다른 영역의 문제다. 가짜뉴스를 보호하는 것이 노무현 정신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은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기둥이다. 언론이 있어 표현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된다"면서도 "그러나 일부 언론은 가짜뉴스 생산, 사실 왜곡 등 언론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필요하다 주장해왔다"고 했다.

그는 "우리 헌법도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자유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 가짜뉴스에 관용을 베풀기엔 그동안 국민이 입은 피해가 너무 크다"며 "국민의힘 전신 정당(새누리당)이 집권하던 시절 세월호의 진실은 가짜뉴스에 묻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도 가짜뉴스의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엉뚱한 논리로 노무현 정신을 훼손하지 않길 바란다"며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노무현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27일 밤 언론사의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게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해 국회 문체위 문화예술소위를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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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민 기자 24m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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