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감염 발생' IM선교회 교육시설 목사 2명, 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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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광주 지역 IM 선교회 관련 시설 목사들을 수사 착수 5개월여 만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IM 선교회 관련 비인가 교육 시설(TCS) 3곳에 대한 수사 결과 2곳 시설 목사 2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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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광주 지역 IM 선교회 관련 시설 목사들을 수사 착수 5개월여 만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IM 선교회 관련 비인가 교육 시설(TCS) 3곳에 대한 수사 결과 2곳 시설 목사 2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초 서울 지역 확진자와 접촉 감염이 광주 IM 선교회 관련 비인가 교육 시설로 전파돼 총 326명이 코로나19에 감염(타 교회 파생 포함)됐다.
광주시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2곳 TCS 시설에서의 방역수칙 위반 혐의를 확인했다.
또 비인가 교육 시설을 운영(사립학교법)하고 불법 방과 후 수업 등을 실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혐의도 함께 적용해 송치했다.
경찰은 올해 2월부터 수사에 착수했지만, 관련자들의 코로나19 완치가 지연됨에 따라 조사 일정이 미뤄져 수사 착수 5개월 만에 사건을 마무리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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