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면예배' 은평제일교회 운영중단 조치 집행정지

이성웅 2021. 7. 2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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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방역 수칙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진행한 교회에 내린 운영 중단 처분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 명령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는 은평제일교회가 은평구를 상대로 낸 운영중단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9일 밝혔다.

은평구는 이에 22일부터 10일 간 교회 운영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교회 측은 이에 반발에 운영중단 처분 취소 소송과 함꼐 진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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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방역수칙 어기고 대면예배 진행
은평구, 22일부터 10일 간 운영중단 조치 내려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서울시가 방역 수칙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진행한 교회에 내린 운영 중단 처분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 명령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는 은평제일교회가 은평구를 상대로 낸 운영중단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9일 밝혔다.

은평제일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이후 지난 18일 4차례에 걸쳐 대면예배를 진행했다. 예배에 참여한 교인 등은 총 473명에 달한다.

은평구는 이에 22일부터 10일 간 교회 운영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교회 측은 이에 반발에 운영중단 처분 취소 소송과 함꼐 진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성웅 (saint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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