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유족 '성희롱 인정' 인권위 결정 취소소송.."강간·강제추행 같은 성폭력 사실 없다"

하종민 2021. 7. 29. 15: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유족 측이 국가인권위원회의 '박 전 시장이 성희롱을 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고 뒤늦게 알려졌다.

박 전 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 정철승 변호사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SNS)을 통해 "고 박원순 시장의 부인이 국가인권위를 상대로 해당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 이 역시 내가 소송대리를 맡으려고 한다"며 "국가인권위가 왜 그렇게 황당한 일을 무리하게 강행했는지를 행정소송 진행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 전 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 정철승 변호사 SNS 글
인권위의 '박 전 시장이 성희롱을 했다'는 판단에 대해 행정소송
"피해자 여성 측의 주장만 받아들여 결정 내려..유가족 등 경악"
사자명예훼손죄로 중앙일간지 언론사 기자 고소 예정
[서울=뉴시스]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고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가 마련돼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0.07.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유족 측이 국가인권위원회의 '박 전 시장이 성희롱을 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고 뒤늦게 알려졌다.

박 전 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 정철승 변호사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SNS)을 통해 "고 박원순 시장의 부인이 국가인권위를 상대로 해당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 이 역시 내가 소송대리를 맡으려고 한다"며 "국가인권위가 왜 그렇게 황당한 일을 무리하게 강행했는지를 행정소송 진행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대해 "국가인권위회는 지난 1월경 피해자 여성 측의 주장만을 일부 받아들여 박원순 시장이 성적 비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결정을 내려서 유가족을 비롯한 많은 이들을 경악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어제 나는 희한한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나라 여성계(특히 특정여대 출신들)는 전혀 상이한 개념인 성희롱을 성폭력의 일종으로 보고 있고 그런 개념혼동은 1991년 서립된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부터 비롯됐다는 것"이라며 "아마 설립 당시 한국성폭력상담소가 다루고자 하는 사건의 범주를 여성의 성적 피해 전반으로 가능한 넓게 잡으려고 성희롱도 그에 포함시키게 된 모양인데, 그렇다면 단체 이름을 ‘한국성피해상담소’로 지었어야 옳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설립자이자 초대 소장이 현 국가인권위 위원장인 최영애 씨"라며 "피해자 여성을 돕고(?) 있는 여성계 인사들과 변호사들 모두가 직접 간접적으로 한국성폭력상담소와 관계된 사람들이고,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성폭력상담소의 대모 격이다. 이러한 사정이 국가인권위의 무리한 결정 강행과 관련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깊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9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1주기 추모제에 참석하고 있다. 2021.07.09. mangusta@newsis.com

또 정 변호사는 "'고 박원순 시장이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기사를 쓴 기자는 2가지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피해자 여성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박 시장은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대개 성희롱 여부가 문제 되는 행위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박 시장의 사망으로 피해자 여성의 고소는 수사가 중단되고 종결됐다. 당사자 일방이 없는 상태에서는 실체 진실을 파악할 수 없음에도 박 기자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허위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