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국시 집단거부' 의대생들 "하반기도 기회 달라"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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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의사 국가시험(국시)을 집단 거부하고 올해 상반기 다시 마련된 시험에 불합격한 응시자들이 "하반기 시험 응시를 제한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A씨 등은 재판과정에서 "상·하반기 시험의 응시자격이 다르고 상반기 시험은 85회 의사 국시 실기시험의 연장시험으로 볼 수 있다"며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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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기회 더 주는 것 역차별 문제 발생시켜"
[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지난해 의사 국가시험(국시)을 집단 거부하고 올해 상반기 다시 마련된 시험에 불합격한 응시자들이 "하반기 시험 응시를 제한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의대생 A씨 등 33명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응시자격제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 22일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시원은 지난해 6월 '2021년도 제85회(2020년 시행)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지만, 당시 전국 의대생들은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해 집단 응시 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복지부는 의사 수 부족 등을 우려해 올해 예정된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시험을 치르기로 했고, 상반기 응시자는 하반기에 응시할 수 없다고 공고했다.
A씨 등은 재판과정에서 "상·하반기 시험의 응시자격이 다르고 상반기 시험은 85회 의사 국시 실기시험의 연장시험으로 볼 수 있다"며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시원 측은 "만약 상반기 시험 응시자들에게 하반기 시험 응시기회까지 준다면 의료법 시행규칙 규정 취지에 반하게 된다"며 반박했다.
한편 재판부는 "상반기 시험은 하반기 시험과 동일한 제86회 의사 국시 실기시험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지난해 하반기에 시행된 85회 실기시험의 시험 재접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됐지만 응시하지 않고 86회 상반기 시험을 응시했다"며 "결국 필기시험 1회 합격으로 실기시험 2회를 응시할 기회를 부여받은 것과 같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하반기 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한다면 1번의 기회를 더 주는 것이 돼 오히려 역차별 문제가 발생한다"고도 지적했다.
나예은 인턴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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