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유족 "성폭력 사실 없다"..'성희롱 인정' 인권위 결정에 행정소송(종합)

하종민 입력 2021. 7. 29. 22:07 수정 2021. 7. 30. 08: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의 유족 측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박 전 시장이 성희롱을 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박 전 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 정철승 변호사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SNS)을 통해 "고 박원순 시장의 부인이 국가인권위를 상대로 해당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며 "이 역시 내가 소송대리를 맡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권위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성희롱'
박 전 시장 유족 제기한 행정소송, 오는 9월7일 첫 변론 시작
정 변호사 "인권위가 무리하게 강행했는지를 행정소송 통해 알고 싶다"
박 전 시장 관련 허위사실 적시한 기자도 소송.."2가지 허위사실 적시"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3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차려진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가 철거되고 있다. 2020.07.13.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의 유족 측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박 전 시장이 성희롱을 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박 전 시장 측의 행정 소송 첫 변론은 오는 9월7일 진행될 예정이다.

박 전 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 정철승 변호사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SNS)을 통해 "고 박원순 시장의 부인이 국가인권위를 상대로 해당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며 "이 역시 내가 소송대리를 맡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월25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인권위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등을 보냈다는 피해자 주장이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 이같은 박 전 시장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회는 지난 1월경 피해자 여성 측의 주장만을 일부 받아들여 박원순 시장이 성적 비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결정을 내려서 유가족을 비롯한 많은 이들을 경악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인권위가 왜 그렇게 황당한 일을 무리하게 강행했는지를 행정소송 진행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설립자이자 초대 소장이 현 국가인권위 위원장인 최영애 씨"라며 "피해자 여성을 돕고(?) 있는 여성계 인사들과 변호사들 모두가 직접 간접적으로 한국성폭력상담소와 관계된 사람들이고,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성폭력상담소의 대모 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사정이 국가인권위의 무리한 결정 강행과 관련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깊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전 시장의 유족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오는 9월7일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첫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2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인권위는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를 의결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한다. 2021.01.25. photo@newsis.com

정 변호사는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대해 "우리나라 여성계(특히 특정 여대 출신들)는 전혀 상이한 개념인 성희롱을 성폭력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며 "그런 개념 혼동은 1991년 설립된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부터 비롯됐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마 설립 당시 한국성폭력상담소가 다루고자 하는 사건의 범주를 여성의 성적 피해 전반으로 가능한 넓게 잡으려고 성희롱도 그에 포함시키게 된 모양인데, 그렇다면 단체 이름을 ‘한국성피해상담소’로 지었어야 옳았다"고 꼬집었다.

한편 그는 박 전 시장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일간지 언론사 기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고 박원순 시장이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기사를 쓴 해당 기자는 2가지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여성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박 시장은 강간이나 강제추행 같은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대개 성희롱 여부가 문제 되는 행위일 뿐"이라며 "박 시장의 사망으로 피해자 여성의 고소는 수사가 중단되고 종결됐고, 당사자 일방이 없는 상태에서는 실체진실을 파악할 수 없음에도 박 기자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허위 보도했다"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