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딸 숨지게 한 미성년母, 2심서 단기형.. 대법, 판례 뒤집고 '중간형' 선고

김민정 기자 2021. 7. 3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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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 딸을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재판 도중 미성년자에서 성인이 됐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은 피고인의 상소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상소심에서 원심보다 중한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이지, 어떠한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부여해야 한다는 원칙이 아니"라며 기존 판례를 파기하고 장기형과 단기형의 중간인 징역 11년이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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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당시 '장기 15년·단기 7년' 부정기형
2심, 단기형인 징역 7년 선고
대법 전합, 중간형인 징역 11년 선고
파기환송심, 원심 파기·최종 징역 10년 확정
일러스트=정다운

생후 7개월 딸을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재판 도중 미성년자에서 성인이 됐다. 이에 더 무거운 형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배우자인 B(23)씨와 함께 2019년 5월 26∼31일, 약 5일간 인천 부평구의 아파트에 생후 7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A씨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다. 2018년 딸을 낳은 부부는 분가 후 B씨의 잦은 외박과 A씨의 양육으로 인한 불만 등으로 심하게 다퉜다. 이후 딸만 두고 집을 나가는 일이 생기고 서로에게 양육의 책임을 떠넘기며 회피했다.

A씨는 B씨가 친구를 만나러 집을 나가자, 자신도 약속에 간 뒤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당시 A씨의 딸은 생후 7개월 미만 유아였다. 겨우 뒤집거나 배밀이를 하고 벽을 짚고 일어설 수는 있지만, 혼자 일어서거나 걷지는 못했다. 심지어 A씨 부부가 집에서 키우던 생후 5개월 시베리안 허스키보다 체구가 작았다.

이처럼 5일간 딸을 방치한 A씨 부부는 2019년 5월 31일, 집에서 사망한 피해자를 발견했지만 사체를 그대로 뒀다. B씨는 A씨가 딸의 사체를 보기 무서워한다는 이유로 안방에 있던 옷과 이불 등과 함께 사체를 옮긴 다음 집 앞 현관에 방치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장기 15년~단기 7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징역 20년을 내렸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울 경우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 출소할 수도 있다.

A씨는 항소했지만,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1심 당시 소년법 적용 대상이었던 A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성인이 되면서 부정기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됐다.

2심은 종전까지의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적용해 A씨가 선고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은 1심 형량의 단기에 해당하는 7년이라고 판단했다.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은 검찰 항소가 없으면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상 원칙이다. 공범인 B씨도 비례원칙에 따라 징역 20년에서 10년으로 감형됐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은 피고인의 상소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상소심에서 원심보다 중한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이지, 어떠한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부여해야 한다는 원칙이 아니”라며 기존 판례를 파기하고 장기형과 단기형의 중간인 징역 11년이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지난 4월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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