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방치 사망' 미성년 엄마..재판 도중 성인 되자 징역 10년

박수현 기자 입력 2021. 7. 30.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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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 된 아이를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부에게 감형 논란 끝에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20)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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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생후 7개월 딸 방치해 사망하게 한 20대 부부..나란히 징역 '10년'
생후 7개월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는 아버지 B씨(왼쪽)와 어머니 A씨. 2019.06.07 /사진=뉴시스

생후 7개월 된 아이를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부에게 감형 논란 끝에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20)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남편 B씨(23)와 함께 2019년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6일간 인천 부평구 소재 자택에서 생후 7개월 C양을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의 쟁점은 소년법 적용을 받아 1심에서 부정기형(형기를 확정하지 않고 집행 과정 중 복역 태도에 따라 석방될 수 있는 것)을 선고받은 19세 미만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성인이 됐을 경우 단기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였다.

A씨는 범행 후 1심 재판이 진행될 때까지 19세 미만이었다. 따라서 소년법을 적용받아 1심에서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의 부정기형을 선고받았다. 성인이었던 B씨에게는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2심에서는 성인이 된 A씨에게 징역 7년이 선고돼 감형 논란이 일었다. 1심 선고 후 검찰은 항소를 하지 않았고 A씨만이 판결에 불복했는데,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만 상소한 사건에서는 원심 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어서였다.

2심은 단기 7년을 기준으로 삼아 그보다 중형을 선고할 수 없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B씨는 형량이 절반으로 줄어든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부정기형의 단기와 정기형을 비교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전합은 "부정기형과 실질적으로 동등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정기형으로 항소심이 선고할 수 있는 정기형의 상한은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정중앙에 해당하는 중간형"이라며 "중간형을 기준으로 삼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은 1심이 선고한 장기 15년과 단기 7년 중간인 징역 11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공범인 아이의 아버지 형이 징역 10년으로 확정됐고 대법원에서 정한 양형 기준이 최소 징역 10년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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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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