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실 찾던 40대 끝내 사망..정부는 "병상 부족 아냐"

김승연 2021. 7. 3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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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이던 40대 남성이 갑자기 상태가 악화됐지만 빈 병상을 찾지 못한 채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발열·구토·인후통 증상이 있었으나 감기로 오인해 코로나19 검사를 따로 받지 않았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응급의료법을 개정해 모든 응급의료기관에 격리병상 설치를 의무화했다. 전국적으로 959개의 응급의료병상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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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현황 등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이던 40대 남성이 갑자기 상태가 악화됐지만 빈 병상을 찾지 못한 채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발열·구토·인후통 증상이 있었으나 감기로 오인해 코로나19 검사를 따로 받지 않았다. A씨는 5일 후인 26일 PCR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던 중 27일 오전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가족의 신고로 119대원이 도착했지만, A씨는 심정지 상태였다.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보건소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을 확인했다. 그러나 주변 병원에 확진자용 음압격리병상이 없어 1시간 정도 지체됐다. A씨는 이후 국립의료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코로나 사태 이후 발열 환자는 감염 위험 가능성이 있어 응급 상황이라도 응급실에 들어갈 수 없다. 따라서 음압격리병실이 있을 경우에만 입원이 가능하며,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병상 배정에 따라 입원할 수 있다. 최근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코로나가 재유행하면서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환자들이 병상을 찾아 헤매는 일이 잦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음압격리병상 자체가 부족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응급의료법을 개정해 모든 응급의료기관에 격리병상 설치를 의무화했다. 전국적으로 959개의 응급의료병상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병상 여력이 줄어들고 있어 정부는 추가 병상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이 1통제관은 “전국적으로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병상 가동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수도권에 6200개 병상, 비수도권에 1800개 병상을 추가 확보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병상의 효율적 사용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비수도권 환자는 생활치료센터가 아닌 전담병원 등에 입원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비수도권 환자의 중증도 분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의심환자를 응급실에서 선제 격리하는 시스템이 과부하를 일으킨다는 지적에는 “의심환자에 대한 격리조치 없이 응급실에 들어오게 되면 다른 응급환자에게도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전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여러 시설을 탄력적으로 활용해 의심환자에 대응하는 기준들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김승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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