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코드·안심콜 의무화' 백화점·대형마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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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3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 출입시 QR코드와 안심콜 체크인 등 방문객 확인 절차를 의무적으로 밟아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27일 회의에서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출입명부 관리 강화 방안'을 확정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대상 시설은 집단감염 발생 시 대규모 확산 우려가 큰 유통산업발전법상 3000㎡(약 909평) 이상인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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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3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 출입시 QR코드와 안심콜 체크인 등 방문객 확인 절차를 의무적으로 밟아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27일 회의에서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출입명부 관리 강화 방안'을 확정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대상 시설은 집단감염 발생 시 대규모 확산 우려가 큰 유통산업발전법상 3000㎡(약 909평) 이상인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다.
유통업계는 정부의 방역방침을 따르겠다는 입장이지만 반신반의하는 모습도 감지된다.
의무 시행에 돌입한 한 중형급 쇼핑몰 관계자는 "방역방침에 따라 출입명부확인에 대한 준비를 마쳤지만 장비 구입, 추가 인력 채용 등의 부담이 크다"며 "방문객 수가 몰리는 시간대는 오히려 출입구 혼잡 등 방역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도 있어 관련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역시 애를 먹기는 마찬가지였다. 백화점보다 점포수가 많은 대형마트는 QR코드 체크인에 필요한 다량의 태블릿PC를 다급히 사들이느라 큰 혼란을 겪었다.
정부가 이 같은 출입명부 강화 방안을 내놓은 것은 지난 27일이었고 시행(30일)까진 발표 당일을 포함해도 사흘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백화점은 출입명부 작성 의무화 대상이 아니었으나 최근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 154명이 집단감염되면서 출입명부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동네 슈퍼 등 준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다.
시행 첫날 백화점과 대형마트 분위기를 사진으로 만나보자.
이명근 (qwe123@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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