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게임 셧다운제 도입 11년 만에 '개선' 결론..국회 후속논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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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을 방지하고자 도입됐지만 청소년과 게임업계 등으로부터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을 받아온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심야시간 이용제한)를 정부가 11년 만에 개선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경선 차관 주재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게임산업협회와 청소년 보호 단체, 전문가 등을 초청해 청소년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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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을 방지하고자 도입됐지만 청소년과 게임업계 등으로부터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을 받아온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심야시간 이용제한)를 정부가 11년 만에 개선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경선 차관 주재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게임산업협회와 청소년 보호 단체, 전문가 등을 초청해 청소년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여가부는 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현재 국회에 셧다운제 폐지, 부모선택제 등 다양한 개정 법률안이 발의돼 있으므로 이들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게임 셧다운제를 개혁해야 할 규제 대상으로 보고 '규제챌린지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이날 여가부가 '개선'으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국회와 소통하면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게임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2011년 도입됐다.
당시에는 게임 중독 등 과몰입을 방지한다는 취지였지만, 온라인 게임 환경이 변하면서 실효성 등의 측면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최근에는 국내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어 '초통령 게임'이라고도 불리는 마인크래프트를 서비스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셧다운제를 이유로 만 19세 이상만 이 게임의 자바 에디션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자 게임업계와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oh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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